유시민, '알릴레오'서 윤석열 '조국 내사' 근거 발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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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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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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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물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초 검찰의 조 전 장관 내사를 말하다 보면 ‘윤석열은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이 청와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들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간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으며,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보통 사람 아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공개되지 않은 발언 중 대검에서 요구한 부분만 갖고 왔다”라며 “표현을 다소 누그러트렸고 완화하고 생략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지난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과 일가 수사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같은 달 27일 사이에 나온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 이같은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이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자료라고 본다”라며 “내사는 불법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사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정보과(수사정보과)에 고위공직자 파일에서 나온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를 만나기 전에 공식적인 라인(청와대 내부)을 통해 보고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지명으로부터 이 발언을 하기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적격 의견은 지명 전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윤 총장이 왜 그렇게 조국 일가를 수사했는지 의문이 해소된다”라며 “윤 총장이 속고 있다”라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최초의 내사자료는 검사들의 판단 착오, 나쁘게 보면 조 전 장관을 (법무부)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총장을 움직여서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내사자료가 맞다면, 조 전 장관 혐의가 뚜렷했으면 바로 조 전 장관을 수사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신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가족인질극’, ‘검란’ 등으로 표현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 총장은 부하 직원들의 과장된 내사자료에 의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예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대검에서 내사자료 없었다고 펄쩍 뛰는 이유는 좋게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충정”이라며 “내사자료를 왜 감추는지 수상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다음 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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