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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

송광섭,진영화 기자
송광섭,진영화 기자
입력 : 
2019-05-16 23:46:50
수정 : 
2019-05-17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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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6년 만에…수사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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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6일 구속수감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김 전 차관의 영장심사를 벌인 뒤 오후 11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윤씨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게 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윤씨를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다름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10여 분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그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와 법리적용 등의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는 성범죄 관련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애초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이 임명된 직후 한 언론에서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에 대한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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