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가전제품' 품목 '화제'… 구매시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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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30. 오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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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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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가전제품. /사진=뉴시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가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만 5095㎿h(메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약 43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7개 대상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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