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으뜸효율 가전제품 사면 가격 1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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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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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어컨·전기밥솥 등 7개 품목…제품 구매 후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서울신문]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냉장고와 에어컨 등 7개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환급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조기에 소진하면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선 8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1만 509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을 정한 뒤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세부 안내와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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