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전 국민 10% 환급 확대 시행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금까지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으뜸 효율 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 정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한 으뜸 효율 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이던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으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구매분에 한한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4300가구 (4인기준)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또 산업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