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제품 사실 때 에너지 효율 스티커도 꼭 자세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환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번 환급정책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고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개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줍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국민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앵커]
그럼 이야기한 7개 제품에 으뜸효율 제품이면 다 환급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3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또,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환급 재원이 약 240억원인데요.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앵커]
소진이 얼마나 빠르게 될진 모르겠지만 무한정 환급되는 건 아니란 얘기인데,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이한나 기자(lh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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