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기반 안경회계법인, 지방 유일 상장사 감사인 등록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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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07 07:27  |  수정 2019-10-07 07:27  |  발행일 2019-10-07 제20면
대구·부산 거점…비수도권 최대
자문 거절 당하던 지역 상장사들
회계법인 선정 등 애로 해소될 듯

지역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영남에 거점을 둔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역 상장회사들의 회계법인 선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1월 이후 적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 정해진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에게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20개 회계법인 가운데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법인은 대구와 부산에 거점을 둔 안경회계법인(대표이사 김진선)이 유일하다.

안경회계법인은 대구 및 부산을 거점으로 2014년 출범했으며 비수도권 최대 회계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안경회계법인이 등록됨에 따라 지역 상장회사들의 고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회사들은 일부 회계법인이 자문이나 협의를 거절하는 등 다양한 불편을 겪어왔다. 지역 기반을 둔 회계법인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안경회계법인의 설명이다.

나경민 안경회계법인 대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도 자문 또는 협의를 거절하는 등 일부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관행으로 지역 소재 상장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겪어왔다”며 “어느 중견회계법인에도 뒤지지 않는 상장회사 감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에게 고품질의 감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등록된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 기존 감사인이 올해 내로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등록된 회계법인과 새로운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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