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휴대전화·계좌 영장’ 뭐가 들었길래…번번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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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1.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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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지만, 아직도 검찰은 정 교수의 휴대폰을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계좌 역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정경심 / 동양대 교수(지난달 23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활동에 관여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심 자금을 정 교수에게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나 공모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조차 확보 못한 겁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인사청문회)]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휴대폰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최소 3번, 정경심 교수는 2번 이상 기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깜깜이'로 이뤄진다며 담당 판사와 기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조 전 장관 소환도 빨라야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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