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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디스패치 제기한 진술 신빙성 의혹 보니..."결정적 증언·일관성 無"

차윤주 기자
입력 : 
2019-04-30 12:14:40
수정 : 
2019-04-30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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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한 과거 증언에 대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됐다.

3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윤지오가 고 배우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려 (덕분에) 과거사위 진상조사가 2개월 연장된 공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윤지오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결정적 증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디스패치는 오히려 "윤지오의 진술이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를 무혐의로 만들었다"면서 "윤지오의 증언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검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강요 및 강요미수의 죄를 물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디스패치는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경찰 대질 신문, 법원 증인 신문 조서를 확인했다며 윤지오의 과거 진술을 다시 살펴봤다.

먼저 장자연의 강요에 의한 술자리 성접대 관련 대목. 고 장자연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에서 장자연은 "김 사장님의 강요로 얼마나 술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다"라고 썼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종승에게 강요 및 강요 미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물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윤지오는 "실제 김 대표가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저와 자연이 언니에게 술은 절대로 따르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2회 참고인 조사 때 윤지오는 "대표님 생일이라 장자연이 스스로 테이블에 올라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김 대표의 강요 및 강요 미수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윤지오의 진술만으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지오는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인상착의 등 진술을 3회나 번복해 증언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윤지오의)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조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윤지오는 신변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의문의 교통사고는 단순 빙판길 교통사고, 스마트워치 미작동은 조작 미숙 등 경찰조사 결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디스패치는 지적했다.

디스패치는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과거사위는 탄력을 받았다.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고, 재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그녀의 '공'(功)"이라며 "하지만, 분명한 '과'(過)도 있다. 장자연보다 윤지오가 (더) 보이는 게 사실. '신변위협->피해사례->생존방송->후원모금->굿즈판매'는 장자연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윤지오는, 스스로를 유일한 '증언자'라 말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

한편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한 '장자연 리스트' 등 증언 내용에 대해 최근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지오는 지난 24일 갑자기 캐나다로 출국했다.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들었으나 하루만에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C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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