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반포·한남·대치·개포 등 서울 27개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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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6.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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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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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4구 중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의 보안에 주의하기 위해 방송사들의 무선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게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주정심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3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실장은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는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각이 안 되게 돼 있다. 앞으로 통매각은 법 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변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이 일부 풍선효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서울 강남4구에서만 22개 동이 몰렸다. 강남 4구와 마용성 4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다. 집값이 많이 뛴 강남 4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사업이 많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강동구 둔촌동 등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 4구 등 집값 과열 지역에 있지만 분양 물량이 적거나 정비사업 초기인 곳은 당장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강남 4구 외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은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우 주상복합인 ‘여의도 브라이튼’이 후 분양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남동과 보광동에는 최근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전이 벌어진 한남3구역이 걸쳐 있다.

그러나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나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 북아현, 시장이 과열된 경기도 과천 등지가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서대문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합뉴스


목동도 작년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아 어차피 사업 속도가 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지 보는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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