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은 왜 빠졌나" 들쭉날쭉 고무줄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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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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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률 강남 웃도는 지역

대상서 제외 형평성 문제 커질듯


6일 공개된 분양가상한제가 대상 지역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 <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밝힌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곳들은 되려 규제의 칼날을 비껴가면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실시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과천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서울 주요 자치구는 송파구(15.73%), 마포구(12.82%), 중구(12.80%), 용산구(11.66%), 동작구(11.65%), 영등포구(11.47%), 광진구(11.31%), 강남구(11.27%), 강동구(11.00%), 양천구(10.92%), 종로(10.47%), 강서구(10.46%), 성북구(10.24%), 강북구(10.14%), 성동구(10.09%) 등 1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구, 동작, 광진, 양천, 종로, 강서, 성북, 강북 등 8개 구는 규제 칼날을 피해갔다.

서울 동작구(11.65%)와 경기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 광명시(12.36%) 집값 상승률은 서울 강남·서초구 상승률을 웃돌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과천은 후분양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분당은 재건축 대상 단지가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아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가 각각 추진위 설립,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사업지들이 남아 있다.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가 제외된 것도 의외다. 현재 흑석뉴타운은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외에도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사업을 추진중이다. 흑석3구역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후분양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도 재건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 집값을 이끄는 대대광 지역 중 한 곳인 대전도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일부 지역이 상한제 적용 요건에 부합했지만 발표에서 제외됐다.

상한제 대상 지역이 들쭉날쭉한 것은 지정 요건이 애매해서다. 우선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현저히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다.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 근거도 미약하다.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자의적 해석이 들여갈 여지가 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분양가 통계는 시도 단위로 집계되는데, 특정 지역의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해당 동에 대한 통계 기준을 서울 전체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1년간 20% 이상 급등한 서울 분양가 때문에 서울 전역이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집값 불안 지역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후분양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추가 지정시에는 요건을 좀 더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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