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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매각 난기류…공정위 "경영진 檢고발"

문재용,박재영 기자
문재용,박재영 기자
입력 : 
2019-10-22 17:46:19
수정 : 
2019-10-23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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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소송관련 조사 마무리
자회사 부당지원 결론 내린듯
박삼구前회장 등 고발 의견

내달 7일 본입찰 지장 불가피
기내식發 잠재부실건 터지면
연내매각 무산될 가능성도
사진설명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본입찰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항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들을 검찰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고발 사유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업체에 넘기는 대신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150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다. 종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2015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사업권이 GGK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공정위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본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심사보고서 의견이다. 아시아나가 총수 일가를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향후 아시아나항공 측 소명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앞서 금호고속이 계열사들에서 담보도 없이 낮은 이율에 단기차입금을 끌어다 쓴 사건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악재가 추가됐다. 매각 지연이나 인수가격 변동, 최악의 경우 매각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최근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며 다음달 7일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숏리스트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이 포함됐다.

입찰 과정에 참여한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아직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수백억 원대 과징금 등 우발 채무나 영업 환경 악화로 이어진다면 인수 의지 자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매각 무산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일정 지연이나 입찰가격 하락 등의 방식으로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063주(31.05%) 매입과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이 병행되는 구조다. 구주가치 약 3640억원에 8000억원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각 주체, 주간사 등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매각 진행 과정에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상장사인 만큼 기내식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등이 이미 구주 시가에는 반영돼 있겠지만 고발 결론에 따라 인수금액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실사 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측에서 제기했던 실사 정보 부족이 다시 한 번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수 후보자들 요청에 따라 일부 항공기 리스 계약서 샘플 등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가치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 등으로 인한 우발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로 인수 의지를 접은 후보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공개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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