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비현실적 모병제 대신 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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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8.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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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군 가산점 1%',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측의 모병제 도입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8일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나왔다"며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을 꼽으며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라며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해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법안 준비 배경으로는 여군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 하 의원은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어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라며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어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며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병제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측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게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에 관해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단비 인턴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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