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사진=뉴시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에 화가 나 때렸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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