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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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 윤리를 파괴했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아울러 아내를 살해한 행위가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법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 내연남 등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된 뒤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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