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골프채 등으로 폭행·살인을 저지른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거나 팔과 다리를 몇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는 일 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 상태, 현장조사 및 부검결과 등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몸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광범위하게 멍이 들게하고 처의 불륜사실을 추궁 중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했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의장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의장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A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다 화가 난 유 전 의장이 아내 A 씨의 온 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