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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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8.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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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ㄱ씨(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으며,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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