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