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김포시 전 의장 징역 15년...살해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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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8.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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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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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유 전 의장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 재판에서 쟁점은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살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 전 의장 측과 검찰이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인 겁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자해하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팔과 다리를 때렸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유 전 의장의 행위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골프채들과 부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 전 의장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가족 간 윤리를 깨뜨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 구형보다는 5년 낮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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