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선고

입력
수정2019.11.08. 오후 3:21
기사원문
신유만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오늘(8일)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아내 폭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가족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라고 주장해 왔다.

유승현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김포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신유만 기자

☞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 비욘드 코리아, 미래의 문을 열다 GLF2019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