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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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자녀에게도 상처”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으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살인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키 180㎝인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자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다가 범행 전날 아내와 남성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 측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과 4일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 여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의장은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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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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