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폭행살인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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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8.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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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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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유승현 전 의장…1심서 중형 선고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사실에 화가나 때렸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ㄱ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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