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악플러' 징역 5월 선고…올 1월에도 악플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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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7. 오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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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간 지속적으로 SNS에 악플 단 여성
- 법원 "피해자 명예 실추…횟수도 많아"
- 심은진 "모든 일에는 책임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이돌 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 심은진(38·사진)씨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악플을 달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7월 심씨와 가수 간미연씨, 배우 원모씨·김모씨가 악플러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 악플을 달아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원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가 문란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이씨는 배우 김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장에 나온 악플러 이씨는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판사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달 14일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뒤 추모와 함께 악플러에 대한 비판을 SNS에 남겼다. 심씨는 “꽃같은 나이인 후배의 비보는 참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저는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참으로 무거워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당시)심지어 저는 지금 악플러와 고소 재판 중이기에, 이러한 소식이 남일 같지 않다”며 “사람이 하는 행동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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