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 judicial assistant officers

1 개요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 공무원직의 하나. 직급은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과장급 직렬이다. 3년 이상의 법원 사무관 혹은 10년이상 법원 주사보·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9급 공채출신 5급 사무관들이 보임된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일반 법원·등기과장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법관이나 재판참여관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법복을 입는다(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2 역사

1997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법보좌관은 주로 비쟁송적 성격을 띄는 일부 잡다한 비송사건들까지 법관에 의한 처분에 맡기기에는 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모든 재판은 법관의 손에 따르게 해야한다는 법조계의 지속된 문제제기로 인해[1],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마침내, 2000년 경부터 활발히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3 역할

이름 그대로 판사가 하기엔 자질구레한 사건들을 관리한다.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괄호 안은 해당 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아래에서 '다만,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라고 한 사건들은 일반원칙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카확),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독촉사건(차), 전자독촉사건(차전)
  • 공시최고사건(카공)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 집행문부여 명령 - 승계집행문 등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 주는 집행문들에 관하여
  •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카불)
  • 재산조회사건(카조)[2]
  •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그 집행정지 등)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
  • 부동산이나 선박의 인도청구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매각허가 및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 -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3](+그 집행정지 등),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그 집행정지 등)
  • 매각실시명령
  • 채권등집행사건(타채)(+그 집행정지 등) - 다만, 압류액의 제한허가[4], 채권 기타 재산권의 특별현금화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사법보좌관이 할 수 없다.
  • 채권배당사건(타배)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사건
  • 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5]
  • 임차권등기명령(카임) 및 그 집행의 취소
  • 위에서 열거한 사건들의 결정의 경정

4 문제점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사건의 송부) ① 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2. 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②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사법보좌관이 하는 재판이 원래 법관이 할 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제로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며, 실무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해 주려고 기껏 사법보좌관 제도를 만들어 놓은 마당에, 이유 불문하고 사법보좌관이 도로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근하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비 120만 원을 전배우자가 안 주어서 전배우자의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다고 치자.
원래 예금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채권의 표시' 말미에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식의 문구를 넣게 되어 있지만, 애 양육비 받자고 하는 거니까 그 문구를 빼게 해 달라고(압류범위의 확장) 함께 신청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의 주체가 법관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빼고서 해 줄 수 있다(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범위의 확장재판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실무는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을 제외한다." 문구를 그대로 넣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다. 압류범위의 확장은 사법보좌관의 권한범위를 넘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고 난 후에 별도로 이를 신청하라는 것이다.

사법보좌관규칙의 취지대로라면 위 경우에 법관에게 사건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1. 헌법 27조 1항. 특히 변호사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2. 재산명시사건(카명)은 사법보좌관이 결정할 수 없다.
  3. '압류물의 인도명령'이라고도 한다.
  4.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라고도 한다
  5. 가압류이의사건이나 가압류·가처분취소사건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