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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협약식에 참석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앞줄 왼쪽부터),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 등에서 잠자는 금융자산이 아직 10조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6주 동안 숨은 금융자산 보유 개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2조3000억원을 환급했지만 6월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9조5000억원, 휴면계좌는 2억개이다. 상품별로 예·적금 5조원, 보험금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이다.
숨은 금융자산은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비롯해 보험계약 실효·해약(만기) 후 2년이 지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는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의 휴면성 증권계좌, 주주에게 배당된 미수령주식 등이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개인이 보유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해 정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휴면금융재산과 장기미거래금융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미거래 중이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할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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