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찾아줌' 상반기 726억원 주인 찾아···확인 및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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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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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로 약 726억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액수다. 건수로는 15만5,259건에 달한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넘게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있다.

휴면예금은 온라인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모든 휴면예금에 한해 시간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50만원 이하 휴면계좌의 잔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을 넘어서는 건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만 한다. 방문 조회는 휴면 예금을 출연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 담당자가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을 등록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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