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수험생 지각·핸드폰·4교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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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14. 오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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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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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늦어도 8시10분까지 도착해야 응시 가능
지난해 수능부정행위 절반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휴대폰·전자담배 등 반입금지품 적발 시 무효처리
고3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 중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관공서·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10시 이후로 미뤄지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차 운행한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 대비 4만6190명이 감소한 54만8734명이 지원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는 지각·핸드폰·4교시다.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착하고, 핸드폰 등 반입금지물품을 시험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4교시 때는 응시규정을 준수해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말아야 한다.

◇ 시험장에 여유 있게 도착해야

시험장에는 여유 있게 도착하자. 늦어도 오전 8시까지는 도착, 본인 자리를 찾아 앉은 뒤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대기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만 있으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가 반입금지 대상이다. 겉보기에는 아날로그시계라도 통신기능이 있으면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감독관은 1교시·3교시 시작 전 수험생들의 시계를 책상에 올리도록 하고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험장에는 아예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만약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전자기기 등 반입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블루투스기기·전자시계·전자담배·이어폰 등으로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한다.

◇작년 부정행위 절반이 4교시 규정 위반

시험 시작 후에는 4교시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능 부정행위자 293명 중 절반인 147명이 4교시 응시규정을 어겨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상에는 본인의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다”며 “수험생은 반드시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답안을 수정할 때는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했다가 전산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수능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에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를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한 경우 이후 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화장실을 이용할 땐 감독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 시험장 못 찾을 땐 112로 전화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기업체 등 민간에도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대중교통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편 운영된다. 출근 혼잡시간(러시아워)에 적용하는 전철·지하철·버스의 집중 배차시간은 종전 2시간(7시~9시)에서 4시간(6시~10시)으로 연장된다. 교통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해제하며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을 시험장 이동로에 배치,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만약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교통상황 때문에 지각이 우려된다면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신고전화 ‘112’에 전화하면 순찰차나 경찰 오토바이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다.

시험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부가 2016년 마련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야 한다. 진동이 경미한 경우(가 단계)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진행한다. 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진동(나 단계)이 느껴지면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잠시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진동이 크고 실제 피해가 우려될 때(다 단계)는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들의 ‘퇴실’을 결정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 사항(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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