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사진=구본영 천안시장 페이스북)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사진=구본영 천안시장 페이스북)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직 시장의 지위 상실은 공약사업 등 각종 현안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확정에 따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구본영 예비후보를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했고 구본영 시장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직원들을 향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라며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저로 인해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내고향 천안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고 그 소박한 꿈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지난 5년동안 오롯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꿈과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그 동안 천안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한 것은 남몰래 흘린 직원의 땀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70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천부터 잡음이 많았던 구본영 전 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지역정가는 일제히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민주당의 어깃장과 구본영 전 시장의 탐욕이 함께 빚어낸 참극이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구본영 전 시장을 '무죄 확신' 언어도단으로 호도하고 '전략공천' 안드로메다 인식으로 시민들을 능멸했다"면서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은 잃어버린 6년, 뒷걸음질 6년 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사죄와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선거비용 완납을 요구했다.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도 민주당의 무공천과 보궐선거비용 책임론에 가세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구본영 후보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69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적폐청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천안시민들의 실망을 넘어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기며,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아울러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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