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 확정.."시민 여러분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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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사진=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이후 천안시는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일부 직원이 모인 가운데 이임식을 진행했다.

구 시장은 이임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그 동안 천안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한 것은 남몰래 흘린 직원의 땀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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