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떠나는 구본영 천안시장

입력
수정2019.11.14. 오후 3:18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안=뉴스1) 주기철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7대 구본영 천안시장 이임식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시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벌금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1.14/뉴스1

joogicheol@news1.kr

▶ [ 해피펫 ] ▶ [2020수능] 관련뉴스!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