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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리오빠 권씨, 성폭행 피해자 합의無→10년 구형.."동생에 씻을수 없는 상처"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2' 방송 캡처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불법유포 및 공유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의 심리에 따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유리오빠 권씨에게는 이 둘보다 더 중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재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예정.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유리오빠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소녀시대 유리오빠로서, 정준영의 친구로서 각종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2'와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출연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앞서 권씨는 논란이 된 단톡방의 멤버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 "밀땅포차(정준영, 최종훈, 승리가 운영한 포차) 개업과 관련해 단톡방에 속했던 것"이라고 말한 후 "성접대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족쇄는 당신부터 푸시고 명명백백 신원 밝히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부인하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구설로 동생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댓글에 권씨는 "익명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으신 님아. 현재 모든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고 제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못 들고 한 건 그쪽이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라 본다"고 설전을 펼치기도.

권씨가 해명한 이후 SBS가 정준영과 다른 연예인, 권씨 등이 포함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속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권씨의 저급한 답변을 추가 공개했다. 이에 계속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유리 팬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었다. 스스로 더 돌아보겠다"고 미안한 기색을 드러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 계정을 삭제했다.

오는 29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정준영, 최종훈, 승리가 포함된 단톡방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불법 촬영, 유포 혐의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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