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죽음 억울함 9년만에 풀었다.. 폭행 가해자 ‘유죄’ 확정

정유경 입력 : 2019.11.15 17:48 ㅣ 수정 : 2019.1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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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캡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상희의 아들 이군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씨와 싸우다가 주먹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미국 현지 검찰은 이군이 먼저 공격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6월 불구속 처분했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2016년 2월 열린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상희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이후 지난 8월에 열린 2심에서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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