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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남성 유죄 확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사진=KBS 방송화면] 대법원이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OSEN=연휘선 기자] 배우 장유(이하 본명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 사망시킨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이상희의 아들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 A 씨와 다퉜다. 이 가운데 A 씨가 이상희의 아들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지게 했다.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미국 현지 검찰은 이군이 먼저 공격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A 씨는 2011년 6월 불구속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A 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한 이상희는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이군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폭행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변경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진행된 2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고 A 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상희는 드라마 '바람의 화원', 영화 '1987' 등 크고 작은 작품에서 조,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다. 현재 그는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 출연 중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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