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男, 유죄 확정…'사건 발생 9년 만'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이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군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결국 같은 달 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는 A씨가 사건 직후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해 이미 매장했던 이군의 시신 재부검도 실시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진행된 1심에선 "폭행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결국 지난 8월 치러진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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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이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군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결국 같은 달 18일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는 A씨가 사건 직후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해 이미 매장했던 이군의 시신 재부검도 실시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진행된 1심에선 "폭행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결국 지난 8월 치러진 2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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