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폭행으로 사망한 아들 억울함 벗었다...무슨 일 있었길래?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15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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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가 사망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게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재판부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선고를 내렸다.  

 

앞서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 씨와 싸우다가 주먹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미국 현지 검찰은 이군이 먼저 공격했으며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6월 불구속 처분했다.

 

이어  201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가해자 없는 살인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이상희는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뒤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정정했다.

이후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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