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혐의 20대, 9년 만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경향DB.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9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미국 수사당국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ㄱ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ㄱ씨와의 몸싸움 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4일 후 숨을 거뒀다.
사건발생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ㄱ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이상희씨는 ㄱ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ㄱ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1심은 ㄱ씨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2심은 “ㄱ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씨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두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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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9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미국 수사당국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ㄱ씨는 2010년 12월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ㄱ씨와의 몸싸움 후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4일 후 숨을 거뒀다.
사건발생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ㄱ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이상희씨는 ㄱ씨가 2011년 6월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고소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ㄱ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2016년 2월, 1심은 ㄱ씨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2심은 “ㄱ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씨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두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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