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배우 이상희.

 

  불의의 폭행사고로 아들을 잃은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가 10년에 걸친 한을 풀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 A 군(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B(26) 씨에게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던 B 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A 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차원에서 때렸다는 B 씨의 말이 받아들어져 LA검찰 측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후 이상희는 B 씨가 2011년 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2014년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A 군을 4년 만에 매장된 곳에서 꺼내 부검하는 등 재수사를 실시, B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군이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 이후 "비록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던 이상희로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지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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