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문화재 동화사 불상 불법 개금(改金) 혐의 직원에 대해 검찰 '기소유예'

입력
기사원문
구민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심미적·경제적 가치 높였다? 검찰 "형사처벌 하긴 어렵다고 판단"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청 제공


대구 최대 불교 사찰인 동화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 불상을 '개금'(改金·불상의 금박을 새로 씌우는 작업)했다가 적발된 사건(매일신문 8월 2일 자 6면)과 관련, 검찰이 책임자 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한대화)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달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로 지정된 17세기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하고, 이 과정에서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의 옻칠 대신 현대식 안료를 쓴 혐의로 입건된 전 동화사 종무실장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개금 작업의 책임자인 A씨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개금 작업을 벌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화재 지정 당시부터 금박 도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건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3의 기관에 '광학 분석'을 의뢰한 결과, 종전 도금보다 더 높은 순도의 금을 사용해 문화재의 심미적·경제적 가치를 높인 것으로 확인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책임자가 신도들의 시주로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않아도 된다고 착각했다는 진술을 한 점과 종전에는 계속 허가를 받아오다 이번 건만 허가를 받지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 매일신문 Youtube 바로가기


ⓒ매일신문 - www.imaeil.com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