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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숨진 9살 민식이…'법 개정' 눈물 호소

스쿨존에서 숨진 9살 민식이…'법 개정' 눈물 호소
입력 2019-10-14 06:44 | 수정 2019-10-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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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의 사연 전해드렸었는데요.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네 살짜리 동생 손을 잡고 바로 건너편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스쿨존이었지만, 신호등은 커녕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김태양/故김민식 군 아버지]
    "여기 신호등이 있어야 해요. 교통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 죽는 게 문제고, 안 다치는 게 문제죠."

    민식이 부모님의 절박한 호소 이후 국회에선 민식이 이름을 딴 스쿨존 안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땐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양/故김민식 군 아버지]
    "우리 민식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민식이 부모님은 호소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발의에 동참한 건 강훈식 의원을 포함해 17명 뿐.

    현재로선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하준이 법', 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호·유찬이 법'.

    어른들의 부주의와 부도덕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들 중에는 이처럼 발의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묻히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초희/故김민식 군 어머니]
    "다른 정치보다 저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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