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성혼, 사회적 합의 이뤄야 합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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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19. 오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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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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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고, 어떠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에 출연해, "소수자 차별(금지)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성혼인 뉴질랜드 대사를 초청한 것을 언급하며,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 돼있는데, 그 나라 법제에 따라서 그 나라 배우자를 인정을 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함께 초청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도 동성혼 합법화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고, 미국도 2,3년 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드디어 합법화 됐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고 드디어 합의를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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