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호소한 '민식이법'…국회 처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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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눈물로 통과를 호소한 '민식이 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무엇인지, 또 언제쯤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정다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 "대통령님이 공약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길 약속 부탁드립니다."

두 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어린이.

9살이던 김군의 부모는 '제2의 민식이'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조속히 '민식이법'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고 지역인 아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나서 각각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속단속카메라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확률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95.1%는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죠."

현재 민식이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 꼴로 아이들이 스쿨존 내 사고를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2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야당만 동의해준다면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식이법 통과를 당부한 가운데, 스쿨존이 실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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