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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은 피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더킹, 내부자들 영화 같은 일이죠.
2012년 고위검사출신 성접대 동영상이 유출되어서 돌았는데,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것을 이 차량이 월래 다른사람 차량이였는데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동영상도 같이 나온것으로 되고
동영상 촬영자는 건설업자겠죠.
그 과정에 박통정부가 집권하고 초기 인사단행을 하는데,
거기 나온 검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되요.
그 이후에 동영상이 돌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는데, 성접대와 마약이 사용, 30명의 여성이
동원되고 다수 여대생까지 접대부로 포함 되고 각계인사, 재벌회장도 포함
되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동영상 인물을 차관으로 확인하고, 특수강간으로 기소 의견을내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관련 조사를 하게되는데, 무혐의 기소중지를 때리는데,
이유가, 2명의 여자만 조사를 하는데, 1명은 그런일이 없다고 하고
1명은 계속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신빙성이 없다.
동영상 속 인물이 차관으로 확인이 불분명하다고 검찰이 기소를 안하게되요.
PD수첩 조사과정을 보면 피해자 여성을 회유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검찰입장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선배를 기소하긴 힘들었겠죠.
그리고 박통정부에서는 치명타가 될수 있는 취임초기 그런인간을 차관까지
임명해서 책임문제가 큰 스캔들이라 부담이 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보수언론들도 문제가 일부 진보언론에서만 관련내용이 나오고
보수언론도 장자연사건도 그렇고 기득권이 등장하다보니 축소해서 보도한 책임은 있다고
봐야죠.
2019.03.14.
당시 윤*천(김학의와 호형호제)이라는 사람이
성접대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정경유착처럼, 검찰은 자료전달을 받았는데도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죠
1. 동여상(난교)이뜸 -> 해당영상 김학의 인 것으로 추측 -> 영상만으로 확인이 어렵다 "무혐의"-> 동영상여자가 증언 및 사진자료제공 -> 무혐의 이렇게 나온 사건이에요
당시 박대통령 초기였고 해당 김학의는 차관에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9MaRCc-uOk
2019.03.15.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15.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