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살린 '공소시효'…"6년 전 철저 수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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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2.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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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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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결국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그 실체도 밝혀지지 못했고, 공소 시효에 막혀서,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만 모두 세 차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가,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했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접대 리스트 의혹도 불거졌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의 고소로 진행된 두 번째 조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한 번 없이 또 다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한 뒤, 대대적으로 꾸려진 김학의 수사단이 의혹 제기 6년만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법적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윤씨의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하면서, "2013년 당시 검찰이 적절한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적절한 죄목으로 윤 씨가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의 뒷북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 전화 소장]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때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수사가 이뤄졌으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나…"

김학의 수사단은 부실 수사 등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환섭/수사단장(지난 6월4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같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인 부실 속에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별장 성접대 의혹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영상편집: 이상민)

임명찬 기자 (chan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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