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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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2.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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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혹 나왔으나 “무혐의”
이듬해 2차 수사도 무혐의 종결

뇌물혐의 1억은 “증거 부족”이라 빠져
3천만원 남아 시효 15년으로 깎여
‘성접대’ 있었어도 10년 지나 ‘무죄’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공소시효가 실체 규명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6월 김 전 차관이 기소된 뒤, 재판의 핵심 쟁점은 10년여 전 성접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인정될지 여부였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해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윤씨한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06년 9월~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성접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이 혐의 등을 ‘포괄일죄’로 묶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두 혐의가 ‘연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주장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은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2023년이 공소시효 만료인 셈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억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3천여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꺾어졌다. 법원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공소시효가 완성돼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5100여만원, 저축은행 회장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도과로 무죄나 면소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은 성접대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듬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진행된 2차 수사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인한 세번째 조사로 지난 6월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진상 규명과 단죄 시기를 놓쳐버렸다.

앞서 지난 15일 건설업자 윤씨 또한 성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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