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석방…"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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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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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열린 1심 재판의 결과가 오늘(22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접대를 뇌물로 본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우선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3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7년 쯤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 받아온 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여성 A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준 것을 뇌물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상품권 등 51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한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역시 대가성이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차관 측은 "무죄를 예상했다"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곽세미)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tbc.co.kr) [영상취재: 김진광,이완근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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