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2024 총선
뉴스제보
사회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났다"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22 20:24
접대의혹 받은 김학의, 1심서 무죄 <사진=연합>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집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이스라엘, 이란에 심야 미사일 타격
2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첫 통합심의 ...
3
"일회용품 아웃"…잠실야구장 먹을 ...
4
밤길·빗길에도 선명…서울시, 고성능 차선 계속 늘린다
5
'4월 22일은 지구의 날'..."플라스틱 ...
6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임야 화재로 수목 100여 그 ...
7
#'시설 안' '시설 밖' 장애인 #세월호 10년의 ...
8
코로나19 진짜 엔데믹 온다…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 ...
9
정부, 열흘 만에 중대본 브리핑 재개
10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