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났다"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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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의혹 받은 김학의, 1심서 무죄 <사진=연합>
접대의혹 받은 김학의, 1심서 무죄 <사진=연합>
  •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집니다.

    재판부는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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