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유는? 공소시효 완성·대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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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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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근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걸까요.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를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무죄 선고 근거는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 두 가지입니다.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돼 있습니다.

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성접대 논란에 대해 아예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받은 3천100만 원 상당 뇌물도 같은 이유로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윤 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접대 피해여성의 채무 면제에 관여하고,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명절 상품권 등 5천여만 원 상당 뇌물 역시 법원은 대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허익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일부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김학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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