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혐의' 김학의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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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6개월여만에 석방됐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몰고 왔던 '별장 성접대' 의혹.

앞선 두 차례의 부실 수사 비판 속에 지난 6월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의혹 제기 6년 8개월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가 부족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6년과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접대와 금품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 이모씨의 성접대 폭로를 막기 위해, 윤씨가 이씨로부터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1억원과 처이모 계좌를 통해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5,000여만원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후 변호인측은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은봉 /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성접대 시기는 어차피 시기 자체도 공소시효보다 훨씬 이전이었고…그 부분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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