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뇌물·성 접대' 김학의 前 차관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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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22.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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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예상밖에 무죄 판결 나왔어요. 판결 이유는?

[기자]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5개는 무죄, 3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제의 별장 동영상 파문이 발생한 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판단입니다.

다만 문제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1심 선고 후 김 전 차관은 구치소에 석방됐나요?

[기자]
네, 김 전 차관은 오후 4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 前 법무부 차관 : (거기서 한 말씀만 하고 가시죠)….(무죄 판결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공소시효 다 됐는데, 아직도 억울하십니까?)….(향후 계획 말씀해주시죠)…. (무죄 판결 받은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다만 김 전 차관 변호인이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혐의가 많아 복잡합니다.

하나 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1억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알아볼까요?

[기자]
먼저, 1억 원 상당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혐의로 꼽혔던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기 위해 동원한 여성 이 모 씨가 등장합니다.

윤 씨가 1억 원 규모 금전 문제로 이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우려한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즉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윤 씨가 1억 상당 채무를 면제했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남은 3천여만 원 뇌물 수수 혐의와 성 접대 부분은요?

[기자]
1억 원 뇌물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3천여만 원의 뇌물과 성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3차례 성 접대의 경우 '뇌물액을 계산할 수 없다' 불상으로 공소장에 적었고, 검찰이 조사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마지막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10월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성 접대 관련해서는 윤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관계 등을 제공 받은 것이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앵커]
사업가 최 모 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2억 원 뇌물도 무죄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먼저 사업가 최 씨에게 받은 뇌물 받은 혐의 크게 세 가지 범죄 사실로 나뉩니다.

2009년~2011년 상품권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 차명 휴대폰을 넘겨 받아 쓴 혐의는 "대가성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마지막 혐의인 2000년 10월~2009년 5월 4천여만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5천6백만 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9천5백만 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여 원의 추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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