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유발설’ 인정땐 배상액 최대 7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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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  발행일 2019-09-24 제5면   |  수정 2019-09-24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공청회
“정부는 ‘촉발지진’으로 규정
보상 규모 축소돼 반발 예상”
“포항지진 ‘유발설’ 인정땐 배상액 최대 7조”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유발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 배상규모가 5조~7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촉발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은 배·보상 규모가 이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희 서원대 교수(사회교육과)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촉발 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쟁점과 함께 배상규모를 밝혔다. 박 교수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까지 추산한 사례가 있다”며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한 뒤 “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재난문제의 정치화 문제 해소 △조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특별법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며 포항지진특별법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포항에서 1~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포항지진 배·보상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구-울릉)·김정재(포항 북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여야에서 각 당 대표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포항시 및 관계자들과 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는 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500여명의 포항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자위원장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발의안을 제대로 살펴,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청회에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각 법안을 비교 설명했다. 이어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패널 8명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25일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 27일 상임위 주최 공청회를 거치는 등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빠른 법안처리가 가능한 산자위 ‘비쟁점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해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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